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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사용인원제한 공지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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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2/01/04 | 조회 | 7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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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 시행으로 인하여 이용가능인원을 4인이하로 제한하오니, 5인이상 이용객께서는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동거가족 증빙시 적용예외)
기간: 2022.1.3.~2022. 1. 16.(방역강화로 인한 행정명령 변경 시 연장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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